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 관련 정당한 사유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442, 선고 2016. 6.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442
선고일
2016. 6. 23.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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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이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다르게 작성된 이상,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짜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는 위법이 없어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었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 관련 정당한 사유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해당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과 같은 형식적인 서류만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2. 26.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5. 4. 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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