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관련 시설자산은 국가에 면세 공급되는 자산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위법함

대법원 대전고등법원-2010-누-2935, 선고 2011. 10. 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0-누-2935
선고일
2011. 10. 6.
소관
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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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철도 관련 시설자산이 국가에 면세로 공급되는 자산에 해당하여 그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다. ‍​​‌​‌​​​‌​​‌​​판단은 해당 시설자산이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공급되는 자산이 아니라 과세사업(철도운영 등)에 사용되는 자산이거나 국가에의 귀속이 부가가치세 면세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하였다. ‍​​‌‌​​​​​‌​‌​‍​‌​‌‌‌‌‌‌‌‌​‌따라서 면세공급 관련 매입세액임을 전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보았다.

【제목】

철도관련 시설자산은 국가에 면세 공급되는 자산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위법함

【요지】

철도관련 시설자산은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자산임은 명백하나, 필연적으로 철도시설관리권의 설정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바도 없고 설정할 의사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시설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시설자산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하급심】

대전지방법원-2010-구합-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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