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 거래를 하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526, 선고 2011. 6.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526
- 선고일
- 2011. 6. 17.
- 소관
- 서울행정법원
고금(폐금속)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며, 거래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 데 과실이 없었다는 선의·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매입자가 입증해야 한다. 사안의 거래 정황상 청구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고금 거래를 하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고금을 정련하여 골드바를 제조 ・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거래처들이 자료상이 아니라 진정한 거래업체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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