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 및 별정통신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0-구합-3184, 선고 2011. 5.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0-구합-3184
- 선고일
- 2011. 5. 20.
- 소관
- 부산지방법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부가통신 및 별정통신업자인 원고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 위장 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아 세금을 추징당한 사안으로, 원고가 거래 상대방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제목】
부가통신 및 별정통신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가통신 및 별정통신업자로서 실시간 정보제공사업을 위한 광고 관련 실제 공급자는 개인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나, 정당한 권한 없이 설립된 지점의 소득은 원고의 익금에 해당되지 않음
【하급심】
조심-2008-부-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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