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1-구단-4001, 선고 2011. 7.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4001
선고일
2011. 7. 5.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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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하는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거주자 지위에서 국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비과세 요건을 이렇게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취득 당시 거주자가 아니었거나 출국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이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민 가면서 집 팔 때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취득 시점에 거주자였고 출국일부터 2년 안에 매도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제목】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됨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지위에서 국내의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하급심】

조심-2010-서-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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