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매입세액의 불공제는 적법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540, 선고 2015. 11.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540
- 선고일
- 2015. 11. 20.
- 소관
- 부산지방법원
공급자가 명의위장한 사실을 매입자가 몰랐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환급되지 않으며, 매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명의위장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매입자가 입증해야 한다. 즉 가짜 사업자한테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그 명의위장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매입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목】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매입세액의 불공제는 적법함.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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