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38865, 선고 2015. 11.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8865
선고일
2015. 11. 11.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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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되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고 그 이후 발급된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으면 역무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공사 끝난 날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그 뒤에도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제목】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임

【요지】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춰볼 때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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