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38865, 선고 2015. 11.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38865
- 선고일
- 2015. 11. 11.
- 소관
- 서울고등법원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되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고 그 이후 발급된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으면 역무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공사 끝난 날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그 뒤에도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제목】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임
【요지】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춰볼 때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802
관련 문서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
(심리불속행)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공급가액 미확정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공급가액 확정 시점으로 본 심리불속행 기각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달리 본 처분의 당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므로 잔금 때 일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상고 기각
공급시기 요건 미비로 인한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등록 전 매입세액: 건설용역 공급시기(사용승인일)가 등록신청일 역산 20일 초과로 공제 불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공급시기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발행한 세금계산서도 교부특례(당시 시행령 제54조)에 따랐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