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법원 대법원-2018-두-56749, 선고 2018. 12.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6749
선고일
2018. 12. 28.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10회 기성공사의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시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관련 서류를 종합하면 고지서 송달도 적법하며, 해당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보다 앞서 발급된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매입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가 실제 공급시기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사안으로, 원심(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원심 요지) 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0회 기성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른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674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