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법원 대법원-2018-두-56749, 선고 2018. 12.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6749
선고일
2018. 12. 28.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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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기성공사의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시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관련 서류를 종합하면 고지서 송달도 적법하며, 해당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보다 앞서 발급된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매입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가 실제 공급시기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사안으로, 원심(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원심 요지) 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0회 기성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른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674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2. 26.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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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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