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법원 대법원-2018-두-56749, 선고 2018. 12.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56749
- 선고일
- 2018. 12. 28.
10회 기성공사의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시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관련 서류를 종합하면 고지서 송달도 적법하며, 해당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보다 앞서 발급된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매입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가 실제 공급시기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사안으로, 원심(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원심 요지) 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0회 기성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른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674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같은 기간·세목 중복(재)조사는 위법이고, 그에 근거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도 위법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자전거래 형식의 가공·위장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과세관청 상당 입증 시 나머지 입증책임은 납세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