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대법원 대법원-2008-두-5537, 선고 2010. 8. 1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8-두-5537
- 선고일
- 2010. 8. 19.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행일자를 그 과세기간 내로 소급해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교부특례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급시기가 6월·12월인 재화에 대해 각각 7월·다음 해 1월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안으로, 이는 교부특례가 허용하는 기간 내 발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지나 늦게 발행했더라도 그 발행일을 공급시기 과세기간으로 소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매입세액공제#소급발행 세금계산서#공급시기#과세기간 경과#세금계산서 늦게 발행#과세기간 지난 세금계산서#다음달 10일 세금계산서 발행#날짜 소급한 세금계산서 공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목】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요지】
재화의 공급시기(6월 12월)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행일자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로 소급하여 작성교부(7월 1월 10일이내)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시행령 제54조 교부특례에 따라 작성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07-누-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