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달리 본 처분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730, 선고 2008. 3.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730
선고일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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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므로, 잔금지급시기에 일괄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잘못 기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6조의 공급시기 규정에 따르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대가를 받는 공사대금 나눠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잔금지급시기에 한꺼번에 발행하면 공급시기를 달리한 것이 되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제목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달리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이 사건 공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잔금지급시기에 일괄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행정소송법 제8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7-누-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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