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공급시기 요건 미비로 인한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14500, 선고 2008. 11.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4500
선고일
2008. 11. 13.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건설용역의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상고 기각). 통상적인 용역공급으로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가 되는데, 그 사용승인일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공사 끝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라도 공급시기가 등록신청일 기준 20일을 넘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제목

공급시기 요건 미비로 인한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요지

쟁점 건설용역의 경우 용역제공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그 사용승인일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 안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건축법 제18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