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41222, 선고 2014. 11.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1222
선고일
2014. 11. 28.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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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명의자는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통상인이라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사실상 추정되므로, 차명으로 재산을 맡긴 명의자가 그 부존재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를 벗어날 수 없다.

【제목】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명의자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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