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매입 (원)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920, 선고 2015. 7.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920
선고일
2015. 7. 23.
소관
인천지방법원

【제목】

유류매입 (원)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유류 공급의 유통경로나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실태 등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 받았고, 원출하전표를 통해 거래처가 실제 매입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으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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