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할 수 없음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12-구합-2977, 선고 2013. 3.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12-구합-2977
- 선고일
- 2013. 3. 21.
- 소관
- 창원지방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실제 공급자가 다른 이른바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수취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선의ㆍ무과실을 입증해야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나, 원고는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본문에 사실관계의 구체적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유소를 오랫동안 운영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고, 거래처를 바꾸었음에도 운반자와 운반차량이 동일인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며, 출하전표 발행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 안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2-부-2486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명의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물거래면 법인세 손금인정·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자의 선의·무과실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