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27031, 선고 2013. 6. 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2-누-27031
- 선고일
- 2013. 6. 7.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원고가 유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데 대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이른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런 기름값 부가세 매입공제 거부를 다투려면 납세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래 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는 등 선의·무과실을 다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제목】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출하전표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았던 점, 원고가 일부 보관한 출하전표에 유류의 온도, 비중, 밀도 등의 기재가 빠져 있는 점, 정상적인 업체와의 비교가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17조
【하급심】
인천지방법원-2011-구합-3184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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