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대법원-2012-두-4593, 선고 2012. 5.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4593
선고일
201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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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 등 세금계산서 필수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예외인 거래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원심은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료상에 불과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 명의위장 사실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자료상에 불과한 업체인지 여부를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광주고등법원-2011-누-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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