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12, 선고 2015. 12.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12
- 선고일
- 2015. 12. 24.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이를 다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믿은 데 선의·무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실제 판매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고도 거래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그 위험은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매입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다.
【제목】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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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