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67368, 선고 2016. 6.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67368
- 선고일
- 2016. 6. 14.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가 패소하였다. 법원은 문제된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선의·무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아 부가세를 추징당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데, 원고는 그러한 증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제3자이고, 매입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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