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물 공사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공사의 최종완 료일인지의 여부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911, 선고 2016. 3.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911
선고일
2016. 3. 29.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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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건물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공사의 최종완료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이므로, 건물 공사 부가세를 언제 잡느냐는 어느 시점을 역무 제공 완료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쟁점(제목)만 있고 사실관계·판단 이유·처분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원의 최종 결론과 처분 결과(각하·기각·인용 등)를 확정해 기재할 수 없다.

【제목】

오피스텔 건물 공사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공사의 최종완 료일인지의 여부

【요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거래 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 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 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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