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20546, 선고 2008. 1.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7-두-20546
- 선고일
- 2008. 1. 17.
- 소관
- 대법원
통신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통신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약정에 따라 고객을 유치하여 수수료가 확정되는 때이므로, 1998년 12월분 수수료의 공급시기는 1999년 1월이 아니라 1998년 12월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데, 이 사건 수수료는 약정서 내용대로 고객을 유치할 때마다 그때 바로 확정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결국 수수료 매출을 잡는 시기는 대금이 지급된 다음 달이 아니라 수수료가 확정된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제목】
통신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요지】
원고들은 통신회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데, 그 수수료는 약정서 내용대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할 때마다 그때 바로 확정되므로 1998. 12월 수수료는 1999. 1월이 아닌 1998. 12월이 공급시기가 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하급심】
광주고등법원-2006-누-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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