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20546, 선고 2008. 1.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20546
선고일
2008. 1. 17.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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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통신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약정에 따라 고객을 유치하여 수수료가 확정되는 때이므로, 1998년 12월분 수수료의 공급시기는 1999년 1월이 아니라 1998년 12월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데, 이 사건 수수료는 약정서 내용대로 고객을 유치할 때마다 그때 바로 확정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결국 수수료 매출을 잡는 시기는 대금이 지급된 다음 달이 아니라 수수료가 확정된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제목】

통신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요지】

원고들은 통신회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데, 그 수수료는 약정서 내용대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할 때마다 그때 바로 확정되므로 1998. 12월 수수료는 1999. 1월이 아닌 1998. 12월이 공급시기가 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하급심】

광주고등법원-2006-누-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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