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재화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6-두-8730, 선고 2007. 1.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8730
선고일
2007.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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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사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건물의 준공검사일로 보아야 한다. 건설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은 날을 용역의 공급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귀속시기를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건물 공사 세금을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재화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건물의 공사와 관련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건물의 준공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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