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433, 선고 2008. 4.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433
선고일
2008. 4. 1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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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건물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거래시기)로 보아, 그 시점이 사업자등록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쟁점 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시행령 제60조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정하는데, 완료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 사안에서는 준공에 해당하는 사용승인일을 그 완료시기로 보았다. ‍​​‌‌‌​‌‌‌‌‌​‌이 시기가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보다 앞서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납세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목】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건설용역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하여 사용승인일을 거래시기로 보고 쟁점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일 전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불공체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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