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433, 선고 2008. 4.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433
선고일
200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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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건물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거래시기)로 보아, 그 시점이 사업자등록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쟁점 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시행령 제60조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정하는데, 완료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 사안에서는 준공에 해당하는 사용승인일을 그 완료시기로 보았다. 이 시기가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보다 앞서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납세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목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건설용역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하여 사용승인일을 거래시기로 보고 쟁점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일 전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불공체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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