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공사용역 지급받을 시점을 유예하기로 한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대법원 대법원-2010-두-22924, 선고 2011. 2.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2924
선고일
2011. 2. 1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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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 대가를 소송종결시점에 지급받기로 변제기를 유예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상 그 완료시점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은 대금 지급시기를 뒤로 미루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완료된 용역의 공급시기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사가 끝났는데 대금을 아직 못 받았더라도 용역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공급시기가 정해진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판단으로, 대금 수령 유예 약정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나 과세시기를 늦추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제목】

(심리불속행) 공사용역 지급받을 시점을 유예하기로 한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요지】

(원심 요지)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소송종결시점에 지급받기로 변제기 유예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상 완료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임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0-누-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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