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공사용역 지급받을 시점을 유예하기로 한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대법원 대법원-2010-두-22924, 선고 2011. 2.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0-두-22924
- 선고일
- 2011. 2. 10.
- 소관
- 대법원
공사용역 대가를 소송종결시점에 지급받기로 변제기를 유예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상 그 완료시점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은 대금 지급시기를 뒤로 미루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완료된 용역의 공급시기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사가 끝났는데 대금을 아직 못 받았더라도 용역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공급시기가 정해진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판단으로, 대금 수령 유예 약정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나 과세시기를 늦추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제목】
(심리불속행) 공사용역 지급받을 시점을 유예하기로 한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요지】
(원심 요지)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소송종결시점에 지급받기로 변제기 유예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상 완료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임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0-누-5129
관련 문서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건설용역 완료시기가 불분명해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공급가액 미확정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공급가액 확정 시점으로 본 심리불속행 기각
재화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건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준공검사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
통신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통신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는 수수료가 확정되는 고객유치 시점이므로 1998.12분은 12월이 공급시기
(심리불속행)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분할지급시기 도래 후 지급연기 합의로 공급시기를 바꿀 수 없다(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