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공사용역 지급받을 시점을 유예하기로 한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대법원 대법원-2010-두-22924, 선고 2011. 2.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2924
선고일
201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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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 대가를 소송종결시점에 지급받기로 변제기를 유예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상 그 완료시점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은 대금 지급시기를 뒤로 미루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완료된 용역의 공급시기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사가 끝났는데 대금을 아직 못 받았더라도 용역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공급시기가 정해진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판단으로, 대금 수령 유예 약정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나 과세시기를 늦추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제목

(심리불속행) 공사용역 지급받을 시점을 유예하기로 한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요지

(원심 요지)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소송종결시점에 지급받기로 변제기 유예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상 완료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임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0-누-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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