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
대법원 대전고등법원-2016-누-12590, 선고 2016. 12.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16-누-12590
- 선고일
- 2016. 12. 15.
- 소관
- 대전고등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매입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된다. 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선의·무과실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가짜인 줄 모르고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원고에게 잘못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081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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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