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6-누-31564, 선고 2016. 7.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6-누-31564
- 선고일
- 2016. 7. 13.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실제 거래처와 세금계산서가 다른데도 원고가 공급자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제목】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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