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5-두-43858, 선고 2015. 9.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3858
선고일
2015. 9. 1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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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다. ‍​​‌​‌​​​‌​​​​​법원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문제 될 때 공급받는 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 무과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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