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AAA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4-누-39983, 선고 2024. 12. 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9983
- 선고일
- 2024. 12. 4.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원고가 AAA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하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 거래처 확인 결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부인 처분의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목】
원고가 AAA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원고가 AAA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명의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 또한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쟁점】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935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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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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