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4361, 선고 2024. 8.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4361
선고일
2024. 8. 23.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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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며 명의수탁자는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는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과세는 명의나 형식이 아니라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므로, 남에게 이름만 빌려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그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다. ‍​‌​​‌‌‌‌​‌‌​​결국 등기부상 명의만으로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없고,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면 실질 귀속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제목】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요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

【쟁점】

명의신탁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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