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40936, 선고 2015. 12. 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0936
선고일
2015. 12. 4.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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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수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임야와 그 주변 임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양도소득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소득이 실제로 귀속되는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되어야 하므로, 서울고등법원은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제목】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

【요지】

임야 및 그 주변 임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수탁자인 원고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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