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고가매입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19034, 선고 2007. 12.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7-두-19034
- 선고일
- 2007. 12. 13.
- 소관
- 대법원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값에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 이러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는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계산을 부인하도록 정하나, 계열사 주식을 비싸게 사들인 거래라도 고가매입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따져 판단해야 한다.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고가매입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외 회사가 특수관계자들로부터 고가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67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6-누-3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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