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업자인 프리랜서가 광고용역을 누구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6-두-12968, 선고 2007. 2.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2968
선고일
2007. 2. 22.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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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용역을 제공한 프리랜서는 개별 광고주가 아니라, 서울 시내버스 외부광고의 독점 수주권을 부여받은 원고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프리랜서가 원고와 직접 광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위하여 광고수주와 수금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이다. ‍​​‌​‌​‌​‌‌​​​‍​‌‌​‌‌​‌​​​‌‌따라서 프리랜서 광고 부가세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을 정할 때에는 계약 체결 상대방과 실제 활동의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 그 상대방은 광고주가 아닌 원고로 특정되었다.

【제목】

광고사업자인 프리랜서가 광고용역을 누구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요지】

광고용역제공사업자인 프리랜서는 독점적으로 서울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주 권을 부여받은 원고와 광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위하여 광고수주 및 수금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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