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업자인 프리랜서가 광고용역을 누구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6-두-12968, 선고 2007. 2.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6-두-12968
- 선고일
- 2007. 2. 22.
- 소관
- 대법원
광고용역을 제공한 프리랜서는 개별 광고주가 아니라, 서울 시내버스 외부광고의 독점 수주권을 부여받은 원고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프리랜서가 원고와 직접 광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위하여 광고수주와 수금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이다. 따라서 프리랜서 광고 부가세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을 정할 때에는 계약 체결 상대방과 실제 활동의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 그 상대방은 광고주가 아닌 원고로 특정되었다.
【제목】
광고사업자인 프리랜서가 광고용역을 누구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요지】
광고용역제공사업자인 프리랜서는 독점적으로 서울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주 권을 부여받은 원고와 광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위하여 광고수주 및 수금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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