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일 이후 시공 하자로 확정판결을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공급시기
대법원 대법원-2010-두-7314, 선고 2010. 8. 1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0-두-7314
- 선고일
- 2010. 8. 19.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이 정하여진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았다면 그 시점에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후 하자 분쟁으로 공사잔금이 확정판결로 정해지더라도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 이후로 늦춰지지 않는다. 건물 사용승인 부가세 신고시기를 하자 소송 결과까지 미룰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판결로 잔금이 확정된 것은 용역의 하자에 관한 문제일 뿐 이미 완료된 용역의 공급시기나 공급가액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누24940)의 판단이 유지되어 상고가 기각되었다.
【제목】
사용승인일 이후 시공 하자로 확정판결을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공급시기
【요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 정하여진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용역의 하자로 인한 분쟁으로 판결에 의해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하자에 관한 문제일 뿐임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9-누-2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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