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일 이후 시공 하자로 확정판결을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공급시기
대법원 대법원-2010-두-7314, 선고 2010. 8. 1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0-두-7314
- 선고일
- 2010. 8. 19.
- 소관
- 대법원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이 정하여진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았다면 그 시점에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후 하자 분쟁으로 공사잔금이 확정판결로 정해지더라도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 이후로 늦춰지지 않는다. 건물 사용승인 부가세 신고시기를 하자 소송 결과까지 미룰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판결로 잔금이 확정된 것은 용역의 하자에 관한 문제일 뿐 이미 완료된 용역의 공급시기나 공급가액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누24940)의 판단이 유지되어 상고가 기각되었다.
【제목】
사용승인일 이후 시공 하자로 확정판결을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공급시기
【요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 정하여진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용역의 하자로 인한 분쟁으로 판결에 의해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하자에 관한 문제일 뿐임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9-누-24940
관련 문서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
(심리불속행)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공급가액 미확정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공급가액 확정 시점으로 본 심리불속행 기각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달리 본 처분의 당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므로 잔금 때 일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상고 기각
공급시기 요건 미비로 인한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등록 전 매입세액: 건설용역 공급시기(사용승인일)가 등록신청일 역산 20일 초과로 공제 불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공급시기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발행한 세금계산서도 교부특례(당시 시행령 제54조)에 따랐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