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무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대법원-2009-두-9123, 선고 2009. 9.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9-두-9123
- 선고일
- 200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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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사업자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고 대금도 현금뿐 아니라 약속어음·당좌수표 등 통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단으로 수령한 이상, 일용노무자가 아니라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납세자는 일당을 받고 인부들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대금 지급수단과 사업자 명의의 거래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거래의 실질을 근거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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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용노무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일용노무자로 고용되어 대금을 수령하고 인부들을 소개시켰다고 주장하나, 당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사업자 명의의 영수증 등을 교부하였으며, 대금지급 수단이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외에도 통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약속어음ㆍ당좌수표 등이 지급된 점으로 보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