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0-두-56797, 선고 2021. 4. 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56797
선고일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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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용역의 공급은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즉 수출 관련 재화라도 그에 부수한 창고보관 용역까지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의 성격을 실질에 따라 판단해 국내 보관·창고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서 정한 용역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려진다.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0-누-4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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