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가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0-두-56797, 선고 2021. 4. 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0-두-56797
- 선고일
- 2021. 4. 1.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용역의 공급은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즉 수출 관련 재화라도 그에 부수한 창고보관 용역까지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의 성격을 실질에 따라 판단해 국내 보관·창고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서 정한 용역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려진다.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0-누-41353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이 사건 채굴기 공급 및 채굴기 관리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채굴기 공급·관리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 아니라며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의 실질적 요건이며, 해당 방식에 비과세관행 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 상고기각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영양물질 주성분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대상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기각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채굴기 공급이 외화획득 재화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용역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고법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