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가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0-두-56797, 선고 2021. 4. 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56797
선고일
2021. 4. 1.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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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용역의 공급은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즉 수출 관련 재화라도 그에 부수한 창고보관 용역까지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의 성격을 실질에 따라 판단해 국내 보관·창고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서 정한 용역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려진다.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0-누-4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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