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부동산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97, 선고 2007. 5. 3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97
- 선고일
- 2007. 5. 31.
- 소관
- 서울행정법원
매도인이 당초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수인도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은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업용으로 쓴 건물의 양도세를 다투는 이 사안에서 법원은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당초 사업자등록 여부와 양수인의 사업용 사용 등 실제 이용현황을 종합하여 주택 여부를 판정하였다. 따라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같은 쟁점은 하급심 국세심판(국심 2006서3071)에서도 다뤄졌다.
【제목】
양도부동산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여부
【요지】
당초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었고, 양수자 또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소득세법 제9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하급심】
국심-2006-서-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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