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54235, 선고 2015. 1.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누-54235
- 선고일
- 2015. 1. 15.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용역의 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원고가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지 못한 이상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며, 이러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는 거래처의 실체나 거래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은 부가세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자료상업체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소개처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원거리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조심-2013-중-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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