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는 등 가공원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664, 선고 2016. 12.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664
선고일
2016. 12. 27.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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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매입세액·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적법 여부다. ‍​​‌​‌​​​‌​​‌​​매입을 전부 부인할 경우 산출되는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 평균을 지나치게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거래 실태와 맞지 않는 점,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그 입증이 부족한 점이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해당 매입을 전부 가공원가로 인정하기에는 증빙이 부족하므로 매입 전부 부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제목】

매입세금계산서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는 등 가공원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면서 매입액 전액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50.17%로 동종업종의 매출총이익률 6.6% ~ 7.1%를 지나치게 초과하는 등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액 가공원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2조 · 국세징수법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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