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15527, 선고 2008. 11.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5527
선고일
200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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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대금이 수수되었다는 증빙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조차 세금계산서 대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하였고, 공급가액 중 일부를 제외하면 실제로 대금이 수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가짜 세금계산서 비용처리는 손금 산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금은 실제 지출을 전제로 하는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

요지

대표이사도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고 그 공급가액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면 실제로 대금이 수수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손금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음

관련법령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법인세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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