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동일)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4누67193, 선고 2025. 7.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7193
선고일
2025. 7. 24.
소관
서울고등법원

【제목】

(1심과 동일)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요지】

(1심과 동일)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용역대금이 지급된 후 현금출금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은 정당함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하급심】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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