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동일)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4누67193, 선고 2025. 7.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67193
- 선고일
- 2025. 7. 24.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제목】
(1심과 동일)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요지】
(1심과 동일)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용역대금이 지급된 후 현금출금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은 정당함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하급심】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949
관련 문서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한 소프트웨어 용역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한 소프트웨어 용역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본 사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송금 당일 전액 현금인출 등 자료상 행태로 실물거래 입증이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가공세금계산서 대응 실지출(자재·경비·노무비) 입증 부족, 수입누락 손금도 추계 불가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도 실제 매출(수출)이 있으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종소세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