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대법원-2014-두-48047, 선고 2015. 4.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48047
- 선고일
- 2015. 4. 9.
- 소관
- 대법원
공급자 이름이 실제와 다른, 즉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이때 선의·무과실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공급받는 자 본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결국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매입세액은 부인된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 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48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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