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248, 선고 2014. 10. 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248
- 선고일
- 2014. 10. 2.
- 소관
- 부산지방법원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뿐 아니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당시 임대주택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등 유효하게 유지되지 못하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 종부세 빼주는 조건을 찾는 납세자라면 최초 등록 여부뿐 아니라 등록을 계속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지가 핵심 요건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목】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하급심】
조심-2013-부-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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