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자산계상하지 않은 경우 귀속이 불분한 경우에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대법원-2014-두-7664, 선고 2014. 9.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7664
선고일
2014. 9. 5.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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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아 자산으로도 남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인정상여)은 적법하므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회사 매출을 누락하고 자산으로도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회사 매출 누락에 대표 개인 세금이 붙는 이유를 보여 주는 사안으로,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대표자 상여처분을 다투기 어렵다.

【제목】

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자산계상하지 않은 경우 귀속이 불분한 경우에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요지】

법인의 부동산양도에 대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시점에 사외유출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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