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생략 가능함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5928, 선고 2021. 12.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5928
- 선고일
-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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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과세예고 통지는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정이 있으면 생략 가능하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고, 통장에 입금된 돈이 매출로 잡히는 것을 다투려면 그 입금이 수수료 등 다른 성격임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여 과세관청의 매출누락 인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판단 기준은 직접 증거의 유무가 아니라 경험칙에 따른 합리적 추론 가능성이다.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생략 가능함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