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부정유출한 해상용 경유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무단적재한 해상용 중요를 영세율 매출에 가산한 처분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07-구합-5128, 선고 2008. 11.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구합-5128
선고일
200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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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부정유출한 해상용 경유를 정상 영세율 공급이 아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무단으로 적재한 해상용 경유는 영세율 매출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배에 실은 기름을 빼돌린 거래를 정상 공급으로 인정하지 않고 매출누락과 영세율 매출 가산으로 재구성한 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요건을 갖춘 재화의 공급에만 적용되므로, 정상 공급경로를 벗어나 부정유출·무단적재된 유류를 어떻게 과세상 취급할지가 판단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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