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 과다산정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대여금채권 허위양도로 인한 이자소득 신고누락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625, 선고 2020. 11. 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625
- 선고일
- 2020. 11. 5.
법원은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그 부분을 취소하고, 대여금채권을 허위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이자소득의 신고누락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채권을 타인 명의로 넘겨 빌려준 돈 이자 세금을 회피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제척기간이 아닌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반면 매출누락 부분은 과세관청의 세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매출누락액 과다산정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대여금채권 허위양도로 인한 이자소득 신고누락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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