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 과다산정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대여금채권 허위양도로 인한 이자소득 신고누락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625, 선고 2020. 11.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625
선고일
2020. 11. 5.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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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그 부분을 취소하고, 대여금채권을 허위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이자소득의 신고누락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채권을 타인 명의로 넘겨 빌려준 돈 이자 세금을 회피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제척기간이 아닌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반면 매출누락 부분은 과세관청의 세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매출누락액 과다산정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대여금채권 허위양도로 인한 이자소득 신고누락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면 이 사건 처분세액도 재산정 되어야 하나, 이에 관한 정당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부족하여 각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자소득을 누락한 것은 대여금채권을 허위양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하급심】

조심-2018-서-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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