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대법원 대법원-2016-두-32817, 선고 2016. 5.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2817
선고일
201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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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매출누락금액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납세자는 누락된 매출이 외화획득분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공급이 외화획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화 받은 매출 세금이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은 외화획득 요건을 갖춘 재화·용역의 공급에 한정되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5누47630)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요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5-누-4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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