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3-누-23494, 선고 2014. 9.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3494
선고일
2014. 9. 26.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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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법원은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료상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모르고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일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 즉 선의·무과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함

【요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한 자는 제3자이고, 이 사건 거래처들은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기 위하여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687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2. 26.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5. 4. 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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