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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87 (2011. 8.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87
회신일
2011. 8.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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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그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학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학술 등 공익 목적 단체의 공급을 면세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그 범위를 학술·기술연구단체의 연구 관련 재화·용역으로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다. ‍​​‌​​​‌‌​​‌‌‌따라서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 해석이 근거로 삼은 당시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 괄호는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어, 이후 과세연도에는 이 한시 규정의 존속·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요지】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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