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2008.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회신일
2008.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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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면세로 규정하는데, 대학 연구용역 부가세 과세 여부를 두고 시행규칙상 학술·기술연구용역에만 한정된다는 을설이나 모든 용역이 면세라는 병설이 아니라, 고유 목적사업의 모든 연구용역이 면세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65). ‍​​‌​​‌​​‌‌​‌‌‍​​‌‌​​‌‌​‌​‌​다만 당시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 괄호규정상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하여 면세된다.

【요지】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산학협력단에서 수행예정인 수자원공사의 용역과제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 관계>

◎ 과제명 : 분말활성탄의 접촉조 효율성 평가 연구용역

◎ 과업지시서 : 별첨

◎ 상황

우리 산학협력단에서는 상기 과제를 조사 사업에 의한 평가용역 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입찰하였으나, 입찰과정에서 수자원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1의 2를 근거로 상기 과세를 연구 용역 으로 판단하여 면세라고 주장하고 있음.

(* 연구책임자의 의견은 상기 과제는 연구와 조사가 같이 되는 과제라는 의견임)

질의1) 상기 산학협력단에서 수자원공사에 제공하는 용역과제의 과세여부

질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1의 2 연구용역의 범위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조사, 환경평가, 지표조사 등도 연구용역으로 포함되어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의 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의 개 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 제3호 및 제64조 제3항 제1호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65 , 2006.11.29 】

【질의】

○ 2006.02.09일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 7조 제1호의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는?

- 산학협력단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 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 갑 설 :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 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 면제

○ 을 설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3 제3항 규정의 학술·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제

○ 병 설 :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 에 대하여 부가가 치세 면제

【회신】

《갑 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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