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37 (2014.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37
회신일
2014.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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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개시한 분은, 대금 일부를 일몰기한(2013.12.31.) 경과 후에 수령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부칙 제9조의 경과규정이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면세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의 A대학 산학협력단은 2013.6.10.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개시하고 1차 대금은 2013.6.20.에, 2차 대금은 2014.1.31.에 수령할 예정이었는데, 면세 끝나기 전 계약한 용역이므로 일몰 이후 수령하는 2차 대금도 면세가 유지된다.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관련 부칙개정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용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대학 산학협력단은 2013.6.10. B에게 연구용역을 2013.6.10.부터 2014.1.31.까지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2013.6.20. 1차 대금을 수령하였고, 2014.1.31. 2차 대금 수령 예정임.

2. 질의내용

○ 연구용역의 계약시점인 2013.6.10.에는 면세조항의 적용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 대금 수령시점에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차 대금 수령시점은 면세조항의 일몰기한(2013.12.31.)이 경과한 후인데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 시행령 부칙 <제25196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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