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37 (2014.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37
- 회신일
- 2014. 4. 2.
- 소관
- 국세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개시한 분은, 대금 일부를 일몰기한(2013.12.31.) 경과 후에 수령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부칙 제9조의 경과규정이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면세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의 A대학 산학협력단은 2013.6.10.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개시하고 1차 대금은 2013.6.20.에, 2차 대금은 2014.1.31.에 수령할 예정이었는데, 면세 끝나기 전 계약한 용역이므로 일몰 이후 수령하는 2차 대금도 면세가 유지된다.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관련 부칙개정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용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대학 산학협력단은 2013.6.10. B에게 연구용역을 2013.6.10.부터 2014.1.31.까지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2013.6.20. 1차 대금을 수령하였고, 2014.1.31. 2차 대금 수령 예정임.
2. 질의내용
○ 연구용역의 계약시점인 2013.6.10.에는 면세조항의 적용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 대금 수령시점에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차 대금 수령시점은 면세조항의 일몰기한(2013.12.31.)이 경과한 후인데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 시행령 부칙 <제25196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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